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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13 중소기업 국내전시회 참가 보조금 지원 계획

글쓴이 : Admin ㅣ 등록일 : 2013-01-23

국내전시회지원.hwp[31kb]

창원시 공고 제 2013 - 53

 

2013 중소기업 국내전시회 참가 보조금 지원 계획

 

우리시 소재 우수상품 생산 중소기업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과

상품신기술 정보획득을 통한 기술개발 촉진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전시회(박람회) 참가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110

 

창 원 시 장

 

 

1

지 원 내 용

. 지원규모 : 150백만 원

 

. 지원대상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첨단산업 영위하는 창원소재 중소기업으로

타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업체부담으로

전시회(박람회포함)에 참가하는 기업

 

. 지원범위

1건 당 2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기본부스(조립 및 독립) 2부스 기준, 부스임차비의 50% 지원

, CECO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참여 시 부스임차비의 80% 지원

 

. 지원조건

신청일 현재 창원시 소재 기업에 한함

CECO를 제외한 타 지역 개최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에 대한 지원은

1개사 1전시회로 제한함

CECO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는 지원 횟수 제한 없음

2

지원절차

. 지원금 신청서 제출

 

 

 

 

 

업체

 

 

 

 

 

방법: Fax제출

기간: 공고일~전시회 개최기간

제출서류(붙임)

지원금 신청서

부스임차비 청구서(Invoice)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업체

교부결정 공문 송부

. 전시회 참가

업체

 

. 결과보고서 제출

 

 

 

 

 

 

 

업체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기간: 시회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서류(붙임)

결과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자세금계산서 사본(원본대조필)

참가사진 2(원본대조필)

통장사본(원본대조필)

. 지원금 지급

업체

제출한 통장으로 계좌입금

 

3

참가업체 유의사항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함

. 지원대상 산업 : 제조업,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28조 및 제29조에서 정한 산업

. 본부스 임차비란 기본부스 2개까지를 기준하여 전시주관자에게 실제로 납입한 부스임차료를 말하며 시설부대비, 장치비 등은 제외함

. 전시회별 참가업체 지원여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므로, 예산의

소진 시에는 전시회 참가보조금 신청 순으로 지원 결정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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