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13 중소기업 국내전시회 참가 보조금 지원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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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Admin ㅣ 등록일 : 2013-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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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고 제 2013 - 53호 2013 중소기업 국내전시회 참가 보조금 지원 계획 우리시 소재 우수상품 생산 중소기업의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과 신상품ㆍ신기술 정보획득을 통한 기술개발 촉진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전시회(박람회) 참가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0일 창 원 시 장
가. 지원규모 : 150백만 원 나. 지원대상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첨단산업 영위하는 창원소재 중소기업으로 ○ 타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업체부담으로 전시회(박람회포함)에 참가하는 기업 다. 지원범위 ○ 1건 당 2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기본부스(조립 및 독립) 2부스 기준, 부스임차비의 50% 지원 단, CECO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참여 시 부스임차비의 80% 지원 라.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창원시 소재 기업에 한함 ○ CECO를 제외한 타 지역 개최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에 대한 지원은 1개사 1전시회로 제한함 ○ CECO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는 지원 횟수 제한 없음
가.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함 나. 지원대상 산업 : 제조업,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정한 산업 다. “기본부스 임차비”란 기본부스 2개까지를 기준하여 전시주관자에게 실제로 납입한 부스임차료를 말하며 시설부대비, 장치비 등은 제외함 라. 전시회별 참가업체 지원여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므로, 예산의 소진 시에는 전시회 참가보조금 신청 순으로 지원 결정 됨 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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