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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17년 내수기업의 수출 첫걸음 지원사업 (~1/20)

글쓴이 : Admin ㅣ 등록일 : 2017-01-18

[강원도]2017내수기업수출지원사업지원서.hwp[38kb]

KITAS 2017 8.10-12 3일간


코엑스 1 B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소재 기업께서는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공고를 확인하시어 KITAS 2017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ㅇ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

□ (지원규모) 도내 수출초보 30개 중소기업

□ (지원내용)  FTA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외 4개사업

ㅇ FTA 수출컨설팅외 4개 세부사업 중 업체자율선택 2개사업 추진

ㅇ 기업당 2개 단위사업(700만원 내)지원 *단 잔여사업비 발생시 3개사업까지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ㅇ 최근 2년간 직수출(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의 수취액은 제외한다) 실적이 전무한 내수기업이나 10만달러 이하인 도내중소기업

ㅇ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

※ 신청제외대상

 ㅇ 수출이 활성화된 기업이나 휴?폐업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ㅇ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ㅇ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지원필요성이 떨어지는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7599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751), 병?의원(861,862) 업종은 제외  

ㅇ타 수출지원기관에서 동일 사업내용으로 선정된 기업  

* 중복지원 적발시 보조금 환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모두 해당기업에 있음

 
1) FTA 수출 컨설팅(필수지원)

ㅇ 전문 컨설턴트를 구성하여 초보기업에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FTA 수출 맞춤형 컨설팅과 초보기업 요청 업무 수행

- 지원내용 : FTA활용 수출 전문 컨설팅 및 1:1 매칭 상담회 지원

- 사업수행 :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위탁시행

- 추진절차 : 사업대상자통보 → FTA 수출컨설팅 위탁 약정체결 →

               도 보조금 결정통보 → 사업추진 → 완료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2) 수출용 홍보 디자인개발 지원(선택지원 1)

ㅇ 초보기업 특성에 적합한 홍보디자인(카탈로그, 홈페이지, 동영상 등)

  개발을 지원하여 수출 상품의 대외 경쟁력 확보

- 지원한도 : 업체당 3,5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사업수행 : 강원도 직접시행

- 추진절차 : 사업대상자 통보 → 사업자선정(업체자율) → 사업추진비용업체 선지출 → 완료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검토 후 보조금 지출

3) 해외바이어 초청 항공료 지원(선택지원 2)
 
ㅇ계약체결 및 공장방문을 위한 해외바이어를 개별적으로 초청하는 업체에 대하여 입출국 항공료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3,5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사업수행 : 강원도 직접시행

- 추진절차 : 사업대상자 통보 → 바이어선정(업체자율) → 항공비용업체 선지출 → 완료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검토 후 보조금 지출

4) 국내개최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선택지원 3)

ㅇ 국내 개최 국제박람회(3개국 이상 참가 전시회)에 참가를 희망 하는 업체 대상 부스임차, 설치비, 통역비 등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3,5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사업수행 : 강원도 직접시행

- 추진절차 : 사업대상자 통보 → 박람회선정(업체자율) → 사업추진후 대금업체 선지출 →

               완료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검토 후 보조금 지출

5) 수출 물류비용 지원(선택지원 4)

ㅇ 수출을 위한 제품 발송 및 제품이나 회사의 홍보를 위해 해외바이어에게 샘플, 카탈로그, 회사소개서 등을 발송하는데 따른 소요비용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3,5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사업수행 : 강원도 직접시행

- 추진절차 : 사업대상자 통보 → 사업자선정(업체자율) → 물류비용 대금업체 선지출

               → 완료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검토 후 보조금 지출

□ (신청방법)  참가신청서 및 회사소개서 각 1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정보수집이용동의서  기업 및 제품관련 각종 인증서 사본 각 1부  포상 및 표창 내역 사본 각 1부  수출계획서 및 수출사업 관련 참여 신청서 사본 1부를 동봉하여 우편 또는 직접제출

□ (제 출 처) 강원도청 통상지원과 수출지원팀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가(우24266)  

□ (신청기간) ’16. 12. 27.(화) ~ ‘17. 1. 20.(금), 18:00 (우편접수의 경우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 (추진절차) 



 * 세부일정은 공모사업 신청자 접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대상사 선정 기준)

ㅇ 전문평가단을 구하여 상품의 우수성, 수출유망성, CEO 수출전환 의지, 기타 정성평가기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 (1차평가)서면+현장확인, (2차평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 신청기업 중 자격요건은 갖추었으나 금년도 선정이 어려운 기업은 도자체  지역산업마케팅 사업이나‘18년도 사업에 참여 가능하도록 우대  

□ (유의사항)  

ㅇ선정기업(대표자)이 법령, 본 공고문,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
선정취소, 보조사업 참여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타 지원기과의 동일사업 내용의 중복지원 적발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을 환수하며, 향후 도 수출활성화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초보기업에서 선정한 선택사업은 사업완료 대금은 업체에서 선지급 후 완료보고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에 따라 검정 및 정산실시 후 보조금 집행할 계획임.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 기업에게 있음  

 
□ 문의

  강원도청 통상지원과 수출지원팀 

ㅇ 전화 : 033-249-3046 / 팩스 : 033-249-4021

ㅇ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가  

붙임 : 1. 사업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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