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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국내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 (선착순/사업비소진시)

글쓴이 : Admin ㅣ 등록일 : 2016-01-26

[경기연천군]2016년도연천소속국내전시회참가중소기업지원사업공고문.hwp[75kb]

 연천군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국내 판로개척 및 수출마케팅 기회 제공을 위하여「2016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비 : 10백만원
나. 지원규모 : 4개 업체
다. 지원기간 : 2016. 01월 ~ 사업비 소진 시까지
라. 지원대상 :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관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인 기업

마. 지원내용 : 기본부스 임차료 100%, 장치비(60%), 홍보비(60%)
- 지 원 액 : 2.5백만원 한도(연 1회에 한함)
바. 지원방침
1) 참가 전시(박람)회 변경 시 군의 사전 승인절차 이행(미이행 시 지원불가)
­ 지원대상 선정(1~2월)에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 심사하여 평평성 도모
2)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전시회 참가 완료 후 지원금 사후정산
(정산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 부적정시 지원불가)
3) 정부?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로부터 부스 임차료 등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이 100%미만인 경우 100%내에서 차액 지원 가능
(장치비, 홍보물도 동일하게 적용)


공고 및 접수 심사 및 선정 전시회 참가 지원금 지급 성과보고
사업공고,
신청ㆍ접수
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액 통보
전시회 참가
및 지원금 신청
소요비용 정산
및 지원금 지급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군)(군)(업체→군)(군→업체)(군→도)

 

가. 접수기간 : 공고일 ~ 02. 06(금)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나. 접수제한 : 전시회 개최일 최소 15일 이전 접수
다. 제출서류

구 분제출서류
공 통 지원신청서[서식 1-1] 1부.
 추진계획서[서식 1-2] 1부.
 해당 전시(박람)회 참가신청서(또는 계약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공장등록증(건축물등록대장) 1부.
 지방세완납 증명서 1부.
해당 기업 제품 카탈로그 1부.
 특허 등 산업지적재산 사본 1부.
 각종 보유인증서 사본 1부.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마. 접 수 처 : 연천군 지역경제과 기업지원SOS팀(☎031-839-2281)
[우 486-701]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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